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의3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교육ㆍ훈련교육ㆍ훈련계획제26의3조기본방향교육방법대상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의3(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교육ㆍ훈련의 내용
4.그 밖의 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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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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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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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