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46조의4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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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2.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
나.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다.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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