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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61의10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의10조 · 지체상금의 감면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의10(지체상금의 감면 등)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 사변, 비상재해,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2.정부의 정책변경, 전산장애, 행정지연 등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3.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출국의 전쟁, 국경폐쇄, 수출금지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입의 지체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1.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 전부 감면
2.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의 100분의 30 이상 감면
3.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의 원인이 있는 하도급자 외에 적합한 하도급자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지체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면 신청을 받으면 계약목적물의 성질ㆍ규모,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지체상금의 감면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체상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도전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및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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