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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61의12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의12조 ·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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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의12(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방위사업계약의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각각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
2.법 제46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61조의10제4항ㆍ제5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3.법 제46조의5 및 이 영 제61조의11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법 제59조제1항 및 이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ㆍ각군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방위사업과 조달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자료제출요청 및 수당ㆍ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6>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4.7.16>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16>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7.16>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7.16>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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