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5조 (함정사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함정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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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함정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1.함정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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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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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함정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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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