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의5조 (유도무기사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유도무기사업부방공ㆍ유도분야유도무기사업부장사업방위력개선사업제17의5조고위공무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방공ㆍ유도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방공ㆍ유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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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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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