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5 (유도무기사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대통령령소관 ·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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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방공ㆍ유도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방공ㆍ유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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