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벌점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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