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9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를 작성한 때
2.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⑦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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