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 (외래진료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7.4>
②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를 실시한 지정법무병원에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출소자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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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3 ·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22. 7. 4.> 국립법무병원(국립○○병원) | 년 월 일 수신 법무부장관 | 발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 직인 | 제목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래진료비용의…
제2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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