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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