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공소청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ㆍ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공소청사건사무규칙」,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공소청보존사무규칙」, 「공소청보고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0, 2021.1.1,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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