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검사의 자료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공소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공소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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