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조문 원문
제27조(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위원회가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경력ㆍ가족관계ㆍ가정환경ㆍ범죄경력ㆍ치료 경과ㆍ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6조의3(외래진료) ①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외래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당 의사의 지시 내용 5. 보호조치 장소 6. 보호조치 방법 7. 보호조치 시작 시기 8. 보호조치 해제 시기 9.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10. 보호조치 중 치료활동, 식사, 용변 등 처우 ⑥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의 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