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조사의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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