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조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사사항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치료감호정도치료감호대상자치료감호경력조사할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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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
2.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3.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
4.그 밖에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할 때에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죄명, 형명(刑名), 형기(刑期)와 치료감호기간, 형 집행사항과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6조의3(외래진료) ①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외래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당 의사의 지시 내용 5. 보호조치 장소 6. 보호조치 방법 7. 보호조치 시작 시기 8. 보호조치 해제 시기 9.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10. 보호조치 중 치료활동, 식사, 용변 등 처우 ⑥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의 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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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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