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 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치료감호사안영구조사집행관계심사신청부보존기간조사기록잡서류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
2.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
3.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영구
4.치료감호사안 결정서: 영구
5.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10년
6.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영구
7.통계철: 10년
8.잡서류철: 3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 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