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
2.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
3.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영구
4.치료감호사안 결정서: 영구
5.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10년
6.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영구
7.통계철: 10년
8.잡서류철: 3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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