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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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의3에 따른 외래진료(이하 "외래진료"라 한다)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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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3에 따른 외래진료(이하 "외래진료"라 한다)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4>
②외래진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화상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③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 <개정 2022.7.4>
④외래진료를 실시한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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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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