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송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공소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공소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란에 괄호를 하고, 붉은색으로 "치료감호"라고 적어야 한다.
③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 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