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유치허가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유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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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의2 · 유치허가 신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4. 5. 21.>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 발신 ○○보호관찰소장 | 직인 제 목 유치허가 신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에 유치하고자 하오니…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의3 · 유치허가장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개정 2024. 5. 21.> 유치허가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지방법원 유치허가장번호 | 사건명 | 대상자 | 성명 | | 직업 | 주민등록번호 | 주거 | 사건번호 | 청구한 검사의 직위 및 성명 | | 구인된 형식 | [ ]…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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