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102026-03-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해의 기준
  3. 제3조 · 중상해의 기준
  4. 제4조 · 주거지원 신청
  5. 제5조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6. 제6조 ·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7. 제7조 ·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8. 제8조 ·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9. 제9조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10. 제10조 ·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11. 제11조 ·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12. 제1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3. 제13조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14. 제14조 ·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15. 제15조 · 실무위원회
  16. 제16조 · 구조금의 분할 지급
  17. 제17조 ·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18. 제18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19. 제19조 ·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20. 제20조 ·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21. 제21조 · 평균임금의 기준
  22. 제22조 ·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23. 제23조 · 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24. 제24조 · 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25. 제25조 ·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26. 제26조 · 지구심의회의 기능
  27. 제27조 · 지구심의회의 구성
  28. 제28조 · 위원장의 직무
  29. 제29조 · 지구심의회의 관할
  30. 제30조 · 관할의 지정 등
  31. 제31조 · 회의
  32. 제32조 · 사무직원
  33. 제33조 · 위원수당
  34. 제34조 ·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35. 제35조 ·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36. 제3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37. 제37조 · 재심신청
  38. 제38조 · 긴급구조금 지급
  39. 제39조 · 결정 및 통지
  40. 제40조 · 구조금 지급 보류 등
  41. 제41조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42. 제42조 · 변경등록
  43. 제43조 ·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44. 제44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45. 제45조 ·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46. 제46조 · 형사조정 대상 사건
  47. 제47조 · 당사자
  48. 제48조 ·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9. 제49조 · 형사조정위원의 임면
  50. 제50조 ·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1. 제51조 · 형사조정기일
  52. 제52조 ·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53. 제53조 · 관련 자료의 송부 등
  54. 제54조 ·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55.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6. 제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7. 제10의2조 ·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58. 제10의3조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59. 제10의4조 ·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60. 제16의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61. 제24의2조 ·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62. 제27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3. 제40의2조 · 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64. 제42의2조 · 보조금의 교부
  65. 제54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