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0 | 2026-03-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장해의 기준
- 제3조 · 중상해의 기준
- 제4조 · 주거지원 신청
- 제5조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 제6조 ·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 제7조 ·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 제8조 ·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 제9조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 제10조 ·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 제11조 ·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 제14조 ·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 제15조 · 실무위원회
- 제16조 · 구조금의 분할 지급
- 제17조 ·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 제18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 제19조 ·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 제20조 ·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 제21조 · 평균임금의 기준
- 제22조 ·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 제23조 · 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 제24조 · 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 제25조 ·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 제26조 · 지구심의회의 기능
- 제27조 · 지구심의회의 구성
- 제28조 · 위원장의 직무
- 제29조 · 지구심의회의 관할
- 제30조 · 관할의 지정 등
- 제31조 · 회의
- 제32조 · 사무직원
- 제33조 · 위원수당
- 제34조 ·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 제35조 ·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 제3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 제37조 · 재심신청
- 제38조 · 긴급구조금 지급
- 제39조 · 결정 및 통지
- 제40조 · 구조금 지급 보류 등
- 제41조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 제42조 · 변경등록
- 제43조 ·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 제44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 제45조 ·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 제46조 · 형사조정 대상 사건
- 제47조 · 당사자
- 제48조 ·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49조 · 형사조정위원의 임면
- 제50조 ·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1조 · 형사조정기일
- 제52조 ·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 제53조 · 관련 자료의 송부 등
- 제54조 ·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의2조 ·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제10의3조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 제10의4조 ·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 제16의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 제24의2조 ·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 제27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0의2조 · 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 제42의2조 · 보조금의 교부
- 제54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