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해의 기준
  3. 제3조 · 중상해의 기준
  4. 제4조 · 주거지원 신청
  5. 제5조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6. 제6조 ·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7. 제7조 ·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8. 제8조 ·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9. 제9조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10. 제10조 ·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11. 제11조 ·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12. 제1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3. 제13조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14. 제14조 ·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15. 제15조 · 실무위원회
  16. 제16조 · 구조금의 분할 지급
  17. 제17조 ·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18. 제18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19. 제19조 ·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20. 제20조 ·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21. 제21조 · 평균임금의 기준
  22. 제22조 ·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23. 제23조 · 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24. 제24조 · 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25. 제25조 ·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26. 제26조 · 지구심의회의 기능
  27. 제27조 · 지구심의회의 구성
  28. 제28조 · 위원장의 직무
  29. 제29조 · 지구심의회의 관할
  30. 제30조 · 관할의 지정 등
  31. 제31조 · 회의
  32. 제32조 · 사무직원
  33. 제33조 · 위원수당
  34. 제34조 ·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35. 제35조 ·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36. 제3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37. 제37조 · 재심신청
  38. 제38조 · 긴급구조금 지급
  39. 제39조 · 결정 및 통지
  40. 제40조 · 구조금 지급 보류 등
  41. 제41조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42. 제42조 · 변경등록
  43. 제43조 ·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44. 제44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45. 제45조 ·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46. 제46조 · 형사조정 대상 사건
  47. 제47조 · 당사자
  48. 제48조 ·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9. 제49조 · 형사조정위원의 임면
  50. 제50조 ·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1. 제51조 · 형사조정기일
  52. 제52조 ·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53. 제53조 · 관련 자료의 송부 등
  54. 제54조 ·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55.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6. 제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7. 제10조의2 ·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58. 제10조의3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59. 제10조의4 ·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60. 제16조의2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61. 제24조의2 ·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62. 제27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3. 제40조의2 · 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64. 제42조의2 · 보조금의 교부
  65. 제54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