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4조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식품위생법 시행령산림레포츠시설제곱미터되도록건축물연면적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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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6.27, 2017.12.29>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1.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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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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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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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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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