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일 것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을 것
②법 제21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산림휴양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