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5(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2.별표 1의4 제1호라목에 따른 산림박물관
3.그 밖에 시설의 위치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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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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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구분 | 시설의 종류 가. 숙박시설 | 숲속의 집ㆍ산림휴양관ㆍ트리하우스 등 나. 편익시설 | 임도ㆍ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ㆍ오토캠핑장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산림복합경영시설ㆍ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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