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삭제 <2015.12.31>.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녹지지역치유숲시설면적형질변경전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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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5.12.31>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27>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6.27, 2023.4.11>
1.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치유의 숲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이하
나.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
2.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하
나.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
3.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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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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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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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12.31>.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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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