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10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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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4.11>

1.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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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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