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전기ㆍ방송ㆍ통신 시설 및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시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시설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전기ㆍ방송ㆍ통신전력ㆍ석유ㆍ가스제14의3조산림문화자산국토보전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3(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2.전기ㆍ방송ㆍ통신 시설 및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시설
3.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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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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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전기ㆍ방송ㆍ통신 시설 및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시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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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