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7.6.27>
②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2, 2017.6.27>
1.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나.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2.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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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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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구 분 | 시설의 종류 가. 기본시설 |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야영장ㆍ숲속의 집 및 트리하우스 등 나. 편익시설 | 임도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임산물판매장ㆍ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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