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 (이행강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행정기본법산업통상부장관조치명령이조치명령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해외인수ㆍ합병등제11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의2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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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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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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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