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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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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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1. 전체관람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약물사용ㆍ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ㆍ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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