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상영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law_id:010200
article_no:29
위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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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3.8.8, 2025.3.25>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2.17, 2023.8.8>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3.8.8>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⑥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ㆍ선정성ㆍ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⑩ 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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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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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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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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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영등급의 재분류
"①제29조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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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①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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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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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영화상영의 신고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화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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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영화상영의 제한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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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③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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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때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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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급분류
"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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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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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수수료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에 따른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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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 벌칙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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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벌칙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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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과태료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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