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상영등급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3.8.8, 2025.3.25>
1.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
2.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3.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2.17, 2023.8.8>
1.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3.8.8>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⑥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⑦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1.「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ㆍ선정성ㆍ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⑧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⑨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1.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⑩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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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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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1]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에는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과 달리 그 문언상 성적 욕구의 자극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하여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둔 취지는 청소년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영상표현을 통해 청소년의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거나 성에 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 이외에 제5호에서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함께 영화 등급분류에 관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7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4호 (나)목, 제2항, 구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2010. 6. 3. 개정되기 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5조, 제7조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으로서 영상표현의 선정성에는 신체 노출, 성적 접촉, 성행위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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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종전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매체와 다른 매체의 형태로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구 영화법 제12조제1항 또는 구 영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관람가” 구분을 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합니다.라.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하여 별도로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상영하려는 경우 비디오물에 관한 규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영화업자가 그 영화를 상영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영화가 종전에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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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종전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매체와 다른 매체의 형태로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구 영화법 제12조제1항 또는 구 영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관람가” 구분을 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합니다.라.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하여 별도로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상영하려는 경우 비디오물에 관한 규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영화업자가 그 영화를 상영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영화가 종전에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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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종전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매체와 다른 매체의 형태로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구 영화법 제12조제1항 또는 구 영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관람가” 구분을 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합니다.라.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하여 별도로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상영하려는 경우 비디오물에 관한 규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영화업자가 그 영화를 상영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영화가 종전에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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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종전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매체와 다른 매체의 형태로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구 영화법 제12조제1항 또는 구 영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관람가” 구분을 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합니다.라.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하여 별도로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상영하려는 경우 비디오물에 관한 규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영화업자가 그 영화를 상영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영화가 종전에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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