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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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3.3.28>
1.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
2.해당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②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의2 제5호 중 "제한상영가"는 "제한관람가"로 본다. <개정 2023.3.28>
③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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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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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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