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3.3.28>
1.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
2.해당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②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의2 제5호 중 "제한상영가"는 "제한관람가"로 본다. <개정 2023.3.28>
③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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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1. 전체관람가 기준 가. 주제 및 내용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ㆍ폭력성ㆍ공포ㆍ약물사용ㆍ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ㆍ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제2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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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한국영화의 상영의무제21조 · 영사 자격자제22조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제22조의2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제23조 ·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3조의2 ·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3 ·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제23조의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제23조의5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제23조의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4조 ·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