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급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시청시청할제작이상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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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2022.9.27, 2023.8.8>
1.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는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27>
③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9.5.8, 2023.8.8>
1.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제한관람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ㆍ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④삭제 <2009.5.8>
⑤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⑥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1.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⑦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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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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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국내 교육·학습·종교활동용으로 제작된 비디오물은 제작주체나 유통형태와 관계없이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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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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