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3(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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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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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영사 자격자제22조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제22조의2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제23조 ·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제23조의2 ·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3조의3 ·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제23조의5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제23조의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4조 ·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제24조의2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