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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의2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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