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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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사업자명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지정일자, 지정기간 및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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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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