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⑤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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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 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
- 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 조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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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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