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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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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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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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제23조의2 ·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제23조의3 ·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제23조의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제23조의5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3조의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제24조의2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제25조 ·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제26조 · 영업의 승계제27조 ·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