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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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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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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