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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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2.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 관련 단체
3.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영화진흥위원회
5.「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6.「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8.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 진흥 또는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ㆍ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제1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3명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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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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