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구성영상물등급위원회분야전문성과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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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2023.8.8, 2025.1.31>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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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을 추천 시에만 준수하면 되는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성과 연령 비율은 위원 추천 단계뿐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을 추천 시에만 준수하면 되는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성과 연령 비율은 위원 추천 단계뿐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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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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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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