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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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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