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2023.8.8, 2024.12.31, 2025.3.25>
1.정부의 출연금
2.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2023.8.8, 2024.12.31,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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