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8>
②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3.6.20>
④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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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조문 인용산림조합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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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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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산림조합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건설업등록을 마친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산림조합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건설업등록을 마친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산림조합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건설업등록을 마친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산림조합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건설업등록을 마친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조합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주택건설공익법인은 주거용건축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설업 등록신청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주택건설공익법인은 주거용건축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고, 주택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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