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3조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한국주택금융공사법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행등CDATA선불충전금운용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3(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
가.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회사(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에 예치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매수]]>

<![CDATA[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CDATA[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CDATA[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CDATA[ 4) 은행등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CDATA[ 5) 은행등이 발행한 채권(후순위채권 및 주식 관련 채권은 제외한다)]]>

<![CDATA[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CDATA[ 7) 환매조건부채권[1)부터 6)까지의 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채권을 환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그 밖에 선불충전금 운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을 표시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운용할 것
3.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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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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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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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