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5조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전기통신사업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선불충전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②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8>
1.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가.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나.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선불충전금 전액으로 한다.
2.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가.선불업자로부터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것
나.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할 것]]>
<![CDATA[ 1)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ㆍ시기 및 방법]]>
<![CDATA[ 2)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③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④법 제25조의2제8항에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선불충전금관리기관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법 제25조의2제7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⑤법 제25조의2제9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⑥법 제25조의2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에 필요한 정보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