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의3조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여신전문금융업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소액후불결제업무행위이용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용대금의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2.이용자로 하여금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의 이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수수료와 별도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행위
4.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이용자가 연체한 이용대금은 제외한다)의 상환기일을 소액후불결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후의 날로 정하는 행위
5.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가.이용자 본인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별도로 신청할 것
나.가목에 따른 신청일 당시 이용자 본인이 성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사람)일 것
다.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선불업자(이하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6.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의 세부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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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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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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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