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4조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합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4(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2.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3.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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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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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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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