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의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전자금융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가맹점계약가맹점이법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가맹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전자금융거래법」
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령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3.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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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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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제9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제9의2조 ·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제10조 · 출금 동의의 방법제11조 ·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1의2조 ·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11의3조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제11의4조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제11의5조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제11의6조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11의7조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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