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의3조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정보기술부문사업연도금융위원회금융회사계획전자금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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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 금융회사
2.전자금융업자
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해당 사업연도 추진계획
3.정보기술부문의 조직 등 운영 현황
4.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
5.그 밖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은 매 사업연도 초일(初日)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세부내용이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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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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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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