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의5조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자금융기반시설전자금융보조업자정보기술부문과정보처리시스템전자금융거래분석ㆍ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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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출금 동의의 방법제11조 ·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제11의2조 ·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제11의3조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제11의4조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1의5조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의6조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제11의7조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제1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제13조 · 이용한도 등제13의2조 ·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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